강화된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
강화된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
  • 지정운
  • 승인 2011.12.05 09:54
  • 호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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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부터 적용
강화된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이 이달 9일부터 적용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0.1%~0.2%인 경우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특히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강윤희 광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은 “연말 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간다”며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해 운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