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터미널 항소심도 패배...행정 신뢰도 ‘추락’
탱크터미널 항소심도 패배...행정 신뢰도 ‘추락’
  • 지정운
  • 승인 2011.12.12 09:17
  • 호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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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판결문 보고 상고 여부 결정” 공식 멘트 되풀이

광양시가 탱크터미널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마저 패배하며 행정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광양탱크터미널(주)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변경사항 불허가 및 공작물 출조신고 불수리 처분 최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광양시)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광양탱크터미널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6월 9일 탱크터미널 측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같은달 29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시는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낸 정갑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항소심 승소를 자신했지만 결과가 패소로 나오자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1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측이 주장하는 원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수리 신고여부, 주변 환경 및 지역주민 정서와 부조화, 신뢰보호의 원칙위배 등의 부분에 대해 면밀한 준비를 했다”면서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광양시의 변론이 1심 재판에서보다 더욱 낮게 인용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와 사실상 시의 일방적인 패소라는 분석도 나왔다.

항소심 패소의 불안감은 지난달 24일 변론 종결과 함께 이달 8일로 선고일자가 확정되면서 극에 달했다. 당시 시 관계자들은 늘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소송 진행이 속도를 내면서 신속하게 선고일자가 잡히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3~4일 후 내용을 정밀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이번 소송은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시청 안팎의 분석이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의 과오를 전부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탱크터미널 축조를 허가할 경우 또 다른 특혜시비에 휩싸일 수 있고, 그동안 각종 현수막 등을 통해 탱크터미널 축조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가 이번 재판을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며 “1심과 2심에서 힘도 못쓰고 완패한 상태에서 대법원 승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내놨다.

한편, 업체 측은 1심 선고 당시 광양시가 항소를 선택하자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부분은 시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향후 광양시의 행보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