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네뜨 피해대책, 시가 마련하라”
“오네뜨 피해대책, 시가 마련하라”
  • 지정운
  • 승인 2012.07.02 09:29
  • 호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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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7차 주민들, 광양시 책임론 제기

광양읍 용강리에 신축 중인 오네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소음과 먼지 등 피해를 주장하는 송보7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양시에 입주민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송보파인빌7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송보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광양시에 입주민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을 관련 부서에 접수하고 29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송보비대위는 “남해 오네뜨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시공업체에 전달했지만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를 해준 광양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답변하고 피해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의 먼지 피해 대책마련과 하절기 문을 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손실, 아파트 건축에 따른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환경 감시원 배치 및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등 적극적인 현장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광양시에 건축허가와 관련한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민원이 발생한 것에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업체에서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지도하겠다”며 “양측이 절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을 점검해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비산먼지의 경우 시는 지난 4월 3일 개선명령을 내린데 이어 6월15일부터 17일까지는 먼지발생 도구 사용중지를 처분을 내렸다.

소음은 2월 24일과 4월 3일, 5월 2일 등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과 과태료 464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