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에 포괄수과제 도입
백내장 등에 포괄수과제 도입
  • 이성훈
  • 승인 2012.07.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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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혜택 확대…보건ㆍ복지 일부 개선
올해가 하반기에 접어듦에 따라 복지, 의료 서비스 등 일부분이 바뀐다.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당연 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다.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진다.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다태아(쌍둥이)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 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완전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세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2.9%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ㆍ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한편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상비약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 연령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