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심각’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심각’
  • 지정운
  • 승인 2012.07.23 10:06
  • 호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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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업체 적발…6개 업체는 검찰송치, 1개업체 허가 취소
7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오네뜨 아파트 건설현장

광양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도 단속한 결과 51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69건의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9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 정도가 심한 6개 업체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고 및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25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를 구분하면 대기 수질 배출업소 7곳, 폐기물 배출 7곳,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장 30곳, 개인하수처리시설 7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주)메스트론 광양공장은 지난 2월 21일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당하고 과태료와 함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돼 지난 5월 3일 허가가 취소됐다.

광양읍 초남리에 있는 케이에스스틸(주)와 금호동의 (주)우주테크는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각각 조업정지 10일과 5일의 처분을 받았고, 황금동의 백운레미콘(주)는 폐수무단 방류의 사유로 조업정지 10일에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옥곡면의 금창산업사의 경우는 미신고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특이한 것은 광양읍에서 오네뜨 아파트를 시공하는 남해종합개발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것을 비롯 모두 7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이밖에 1군 건설업체로 분류되는 (주)포스코 건설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것도 모자라 3곳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종교시설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과 교육시설인 백운학생야영장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한편 광양시 관내의 배출사업장 현황은 배출시설 244개소, 비산먼지 185개소, 기타수질 125개소, 폐기물 710개소, 유독물 11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