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출’
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출’
  • 정아람
  • 승인 2013.02.12 10:12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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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납치ㆍ금융기관 사칭…갈수록 지능화
지난 달 광영에 거주하는 최 모(86)씨는 관내에서는 최고 피해 금액인 66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영에 거주하는 최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통화 내용에 따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텔레뱅킹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모두를 알려줬다.

이로 인해 최씨는 660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중동에 거주하는 김 모(50)씨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약 200만원 가량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법도 다양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자칫 잘못했다간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억 76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화금융사기는 17건 1억 1234만원이며 대출사기 사건은 17건에 3640만원, 부동산 사기사건이 5건 274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더욱더 심각하다. 지난 8일까지 경찰서에 신고 된 보이스피싱 사건만 해도 20여건으로 작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연령대도 주로 30~40대에서 결혼 준비하던 20대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해졌다.

최근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종류로는 △가짜 은행사이트 또는 금융 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대출알선 △국세청, 검찰청과 같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 △부동산매매 등이다.

보이스피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을 뻔했다는 광양읍에 거주하는 시민 송 모(34)씨는 “전화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현금지급기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된다”며 “마침 은행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신상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시민도 있었다. 옥곡에 사는 한 시민은 “대학생인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며 “하필이면 딸도 전화를 받지 않아 눈앞이 캄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나종호 수사범죄팀장은 “경찰은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경찰, 정보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있다”며 “통장번호나 비밀번호는 절대 물어보지 않으니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거나,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