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 이성훈
  • 승인 2013.04.01 09:27
  • 호수 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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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 공제, 시장에는 운영비 지원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연말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광양시는 대형마트 입점 등 쇼핑문화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의 2종류로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중소기업청과 시장 경영진흥원에서 발행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 우체국, 광주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구입한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 정산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0%를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 상인회를 통해 현금화 할 경우 매월 0.4%의 회수업무 대행 수수료와 연말에 판매촉진 지원금 0.1%를 상인회에 지급하게 돼 시장도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러한 지원과 혜택에 대해 언론 홍보는 물론 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홍보에 나서며 공무원, 관내 기업체, 사회단체 등에 대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중마시장, 5일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을 비롯해 전국 1200여개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은 현금과 공무원복지카드로, 법인은 현금과 법인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