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 정아람
  • 승인 2013.04.08 09:28
  • 호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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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300원→2800원…4년만에 올라

택시요금이 오는 10일부터 평균 18.5% 인상, 기본요금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이 오른다. 서민 호주머니는 더욱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운임ㆍ요금 요율 적용기준이 내려옴에 따라 광양시는 택시업계 관계자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택시운임ㆍ요금 2300원으로 인상 이후 4년 2개월 만에 오른 것이다.

도심권 지역은 2㎞까지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기본운임 거리 이후 운행에 따른 거리운임은 기존 164m당 100원에서 146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이하 주행 시 39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0시~새벽 4시) 할증(20%) 및 호출료(700원)는 현재와 동일하다.
복합할증구역 및 시계 외 지역은 2㎞까지 기본운임이 3300원(도심권 운임의 45% 할증)에서 4000원(도심권 운임의 43%)으로 700원 인상된다.

기본운임 거리 이후 운행에 따른 거리운임은 기존 98m당(도심권 운임의 67% 할증) 100원에서 91m당(도심권 운임의 60% 할증) 100원으로 조정, 시간운임은 시속 15㎞이하 주행 시 23초당(도심권 운임의 67%) 100원에서 22초당(도심권 운임의 60%)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와 할증(20%) 및 호출료(없음)는 현재와 같다.

한편 복합할증구역 제한요금은 중마동⇔광양읍 사곡리, 죽림리 구간과 광양읍⇔골약동 용장ㆍ중양ㆍ재동ㆍ군장마을 구간으로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오른다. 광양읍⇔옥곡면 원적ㆍ신촌ㆍ청룡, 새돔ㆍ하선마을 구간은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컨테이너부두 입구⇔마린센터 구간은 복합할증구역으로 포함되어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송업체에서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택시 내에 요금 조견표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승객을 모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른 택시 이용자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업체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수입증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