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안 둑 붕괴 책임자, 항소심서 무죄
동호안 둑 붕괴 책임자, 항소심서 무죄
  • 김보라
  • 승인 2014.01.27 09:42
  • 호수 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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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환경오염을 부른 동호안 둑 붕괴사건 책임자들이 면책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선이엔티 직원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환경을 오염시킨 데 따른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별도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부분만 원심대로 유죄 인정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선이엔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환경부령이 정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매립장을 유지·관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사고 당시 인선이엔티 대표이사와 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심에서 유죄 인정된 당시 광양사업소 책임자 이씨까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된 셈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인선이엔티는 오염 사고와 관련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포스코와 인선이엔티간 책임소재는 불명확한 채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