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20일,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지방선거 120일,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 이성훈
  • 승인 2014.02.04 09:16
  • 호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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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가운데 4일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1회 우편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이 마감이며, 3월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