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였는데 6000원 내라고?”
“공짜였는데 6000원 내라고?”
  • 김보라
  • 승인 2014.02.10 09:57
  • 호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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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유료화’에 민원 속출


중마동 주민인 A씨는 지난달 20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벨리댄스 강좌 수강신청을 하다 ‘강좌금액 6000원’이라는 공지에 화들짝 놀랐다. 지난 1년간 해당 강좌를 무료로 이용해 온 A씨로서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갑작스런 유료화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중마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올해부터 매월 2000원, 3달 과정 6000원의 서비스개선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 3일 시작된 강좌부터 이를 적용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1항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강의수당, 시설·장비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해 중마동에 강사료, 시설사용료 등으로 47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측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강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걷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다만, 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요 되는 비용 (서비스 개선 비용)에 한해 실비를 균일한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는 제10조 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말 각 강좌 수강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여론을 수렴, 수강생들에게 서비스개선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서비스개선료는 각 강좌별로 꾸려지고 있는 동아리를 지원하거나 연말 발표회,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일반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서비스개선료의 혜택이 같은 수강자라 하더라도 동아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그룹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 금호동과 중마동을 제외한 골약·태인·광영동 주민자치센터는 서비스개선료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공평하다는 게 일부 수강생들의 의견이다.

한 수강생은 “발표회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나처럼 운동이나 할 겸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가는 소극적인 수강생들에게는 그냥 생돈 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출석률 제고를 위한다면 몇 회 이상 출석하면 다시 돌려줘야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금호동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설운영비가 많이 드니 납득이라도 되지만 중마동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중마동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한 것도 아니고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시나 주민센터에서 걷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을 건데 무작정 돈부터 걷는 상황이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상길 중마동 주민자치위원회장은 “처음 시행하다보니 세부사항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다소간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쓴다면 차츰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