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기원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선정한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해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이다.
이 통장 가입자에게는 오는 7월 4일까지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최동철 부장은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은 선거비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수수료 등 금융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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