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내 통신시스템 전자파 영향 평가를 통해 이착륙 시간을 포함한 비행 전 구간에서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게임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를 쓸 때 비행기모드로 설정해야 하므로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ㆍ데이터 송수신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노트북 컴퓨터 등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이착륙 때 선반 등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단, 라디오, 휴대용 TV 수신기, 무전기, 무선조종 장난감 등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기내에서 항상 쓸 수 있는 전자기기라도 기상상태가 나쁠 때 착륙하는 등 항공기 시스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승무원이 사용 중단을 요청하면 승객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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