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지역 레미콘가격 담합 적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가격 담합 적발
  • 김보라
  • 승인 2014.07.14 09:56
  • 호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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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8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천광양지역레미콘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소속사 중 5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가격인상을 단행하자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회원사 전체에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결의해 통보했다. 협의회는 순천 및 광양지역 소재 레미콘 생산업체 14곳으로 구성된 단체다.

개별 구성사업자가 영업방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판매가격을 사업자단체가 통제한 것이다.

당초 5곳이 자율적으로 올린 가격은 ‘단가표’의 80~90% 수준이었으나 협의회는 이를 80%로 통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순천ㆍ광양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 지난해 협회 예산액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레미콘 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