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룡숲솔밭섬, 8월 1일부터 야영행위 전면 금지
옥룡숲솔밭섬, 8월 1일부터 야영행위 전면 금지
  • 이성훈
  • 승인 2015.07.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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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 … 야영장업 등록 사실상 어려워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국민여가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많은 야영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옥룡솔밭공원(구, 동천 하천섬) 내 야영행위를 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 이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캠핑장 화재사건을 비롯한 각종 대형 사건ㆍ사고 등으로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급부상하여 관련법이 강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야영장업’ 등록 대상이며, 관광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관련부서 토의를 개최하는 등 옥룡솔밭공원 내 야영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하천부지에 야영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각종 인허가와 토지이용계획, 집중호우 시 홍수위 안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야영장업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문수 공원녹지사업소장은“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신설됐다”며“야영행위 금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텐트설치, 취사 등 야영행위를 제외한 그 밖의 행위는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사랑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야영을 원하는 이용객들은 현재 야영장업 등록 운영 중인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야영장과 봉강 하조 오토캠핑장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옥룡숲솔밭공원은 2002년 9월 태풍‘루사’에 의해 훼손돼 동천 내 수해복구로 발생된 하천섬에 조성된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간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