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김보라
  • 승인 2016.10.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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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 벌금ㆍ과태료 면제

광양시는 오는 12월까지 3개월 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 중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시설로, 신고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시설은 벌금ㆍ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적·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박준승 하수과장은“지하수 개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