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 제정
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 제정
  • 이수영
  • 승인 2006.10.19 12:37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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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업무의 내실화와 투명성 확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이 지난 달 31일자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추천인사, 공무원, 조합회의 위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가심의할 내용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용역·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입력 : 200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