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제도적 장치 마련
  • 김호 기자
  • 승인 2021.04.26 08:30
  • 호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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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이웃간 고충•갈등 해결 도움 기대

김길용 도의원(광양3)이 대표 발의한‘전남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주자간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입주민의 책무 △관리 계획 수립 등 사업 시행 △입주자 대표회의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사항을 명시했다.

김길용 의원은“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입주자 간 층간소음으로 비롯된 분쟁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폭력과 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상호 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고충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2만6557건이던 전화 상담이 발병 후인 2020년 4만2250건으로 60.9% 증가했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방문 상담을 요한 민원은 2019년 7971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52.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