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결정돼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결정돼
  • 지리산
  • 승인 2007.05.03 09:16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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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이 연장됐다. 농촌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오는 2012년 6월30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시설하우스 등에 사용되는 농업용 유류가 앞으로 5년 동안 100% 면세되는 조치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전남도내 농가에서는 연간 167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4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회농림수산위원, 재정경제위원,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건의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면세유 공급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농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며 "이번 연장조치로 농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오는 7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100% 면세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내 농가가 연간 167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