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길조합장 특정후보 선출 인정 어려워”
법원 “황길조합장 특정후보 선출 인정 어려워”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03 08:30
  • 호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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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투표, 위임 범위 벗어나
조합 “판결 따라 총회 1월초 속개”
임원선출 등 주요안건 마무리…사업 속도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원이 지난해 9월 개최된 ‘제10회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정양기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유현재)는 황길토지구획정리조합과 정양기 후보자가 전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조합의 신청을 각하하고, 정 후보의 신청은 기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의 조합원 총회에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925명 중 804명(직접 출석 75명, 위임장에 의한 출석 726명)이 출석해 1호 안건인 임원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이번 사건 신청인 정양기 후보는 427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일부 조합원이 정 후보의 득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총회는 정회됐다.

이에 조합은 총회에서 특정 후보자가 조합장 후보 사퇴 절차 없이 정양기 후보에게 투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후 총회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정양기 후보는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전제로 전 조합장인 김모씨에게 조합장 인감과 직인, 조합원 명부, 각종 회의록과 계약서, 자금 출납장부, 채권 채무 목록 등을 요구하는 ‘동산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특정 후보자가 조합장 후보 사퇴 절차 없이 자신을 수임인으로 지정해 받은 위임장으로 정양기 후보에게 270표를 투표한 행위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총회에서 정 후보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음이 충분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길조합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정회된 총회를 2022년 1월 초 속개해 임원선출 안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사업기간 연장 등 나머지 중요 안건 등에 대해서도 의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재판과 관련 패소한 후보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조합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회를 속개해 안건을 의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