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판결 따라 총회 1월초 속개”
임원선출 등 주요안건 마무리…사업 속도
법원이 지난해 9월 개최된 ‘제10회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정양기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유현재)는 황길토지구획정리조합과 정양기 후보자가 전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조합의 신청을 각하하고, 정 후보의 신청은 기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의 조합원 총회에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925명 중 804명(직접 출석 75명, 위임장에 의한 출석 726명)이 출석해 1호 안건인 임원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이번 사건 신청인 정양기 후보는 427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일부 조합원이 정 후보의 득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총회는 정회됐다.
이에 조합은 총회에서 특정 후보자가 조합장 후보 사퇴 절차 없이 정양기 후보에게 투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후 총회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정양기 후보는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전제로 전 조합장인 김모씨에게 조합장 인감과 직인, 조합원 명부, 각종 회의록과 계약서, 자금 출납장부, 채권 채무 목록 등을 요구하는 ‘동산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특정 후보자가 조합장 후보 사퇴 절차 없이 자신을 수임인으로 지정해 받은 위임장으로 정양기 후보에게 270표를 투표한 행위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총회에서 정 후보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음이 충분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길조합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정회된 총회를 2022년 1월 초 속개해 임원선출 안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사업기간 연장 등 나머지 중요 안건 등에 대해서도 의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재판과 관련 패소한 후보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조합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회를 속개해 안건을 의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