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이혼을 꿈꾸고 있다면 절세법도 알아두자
[세무상식] 이혼을 꿈꾸고 있다면 절세법도 알아두자
  • 광양뉴스
  • 승인 2024.04.19 17:55
  • 호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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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원 세무사 / 세무법인 다솔
박재원 세무사 / 세무법인 다솔

김철호 씨(남)는 결혼생활 10년 후 아내과 성격상의 차이로 5년 전에 이혼했다. 이혼이 서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김철호 씨는 이혼할 때 아내한테는 살던 집을 주고 본인은 토지를 재산분할 받았다. 애초 토지는 결혼하고 5년쯤에 1억원에 아내 명의로 산 것이다. 결국 재산분할은 남편 명의의 집은 아내가 살게끔 주고 본인은 아내 명의로 해 놓은 토지를 받았다.

김철호 씨는 조그마한 상가주택을 사기 위해서 재산분할로 받은 나대지를 5억원에 매매했다. 당시 법무사의 말대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명의이전을 하면 취득세를 거의 안 내도 된다고 했다. 어차피 이혼 과정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기에 재산분배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중요했다.

김철호 씨는 혹시 이혼한 지 5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 토지를 이전받아서 보유 기간이 짧아 양도세가 중과세를 받는지 걱정이 됐다. 하지만 세무서에 물어보니 재산분할로 받은 것은 이혼할 때 이전받았더라도 최초 살 때를 취득 시점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10년전에 취득했고, 5년전에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다. 그렇지만 재산분할로 받았기 때문에 취득 일자를 10년전으로 인정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준다는 것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사의 의견은 달랐다.

10년전에 취득한 가격이 1억원이고 지금 6억원에 판다면 차액이 5억원이라서 대략 차액의 20% 정도인 1억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호 씨는 양도세가 많기는 했지만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냐고 의아해했다.

만약 이혼할 때 이렇게 했더라면 양도세는 1억이 아닌 2000만원만 낼 수 있었다. 김철호 씨는 이혼할 것은 정해졌고 재산분할도 미리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혼 확정이 되기 전에 김철호 씨 명의로 이전하면서 증여로 했으면 세금이 더 적어졌을 거란 것이다. 

왜냐하면 이혼은 법률상 이혼 판결 전까지는 부부임으로 부부 사이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즉 5년전에 그 당시 시세가 5억 정도 김철호가 증여를 받았더라고 증여세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5억원으로 확정됐을 것이고 이번에 6억원에 매매했기에 차액은 1억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혼 전에 증여로 5억으로 해 놓은 게 이혼 후 매매할 때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했을 거란 것이다. 물론 이혼 전에 증여로 하면 재산분할보다 취득세는 좀 더 나왔겠지만, 상대적으로 양도세는 약 8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정반대되는 억울한 사례도 있다.

정 모 씨는 3년 전에 남편 명의로 된 임야를 증여받았고 그 후 1달 만에 이혼했다. 즉 이혼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것인데 문제는 이 임야는 5년전에 2억원에 샀는데 이혼 전에 증여받으면서 공시지가 1억원으로 증여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공시지가로 재산을 증여받아서 시세대로 팔게 되면 오히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것보다 나중에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요즘은 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하니 이혼 전후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느냐는 나중에 재산을 팔 때 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