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결’
  • 광양넷
  • 승인 2007.06.13 22:08
  • 호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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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진통 끝에 표결…주민 반발 거셀 듯
지난달 열린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음 회기로 연기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150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주장했던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배학순)는 13일 산건위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두 가지 안을 상정했다.

첫째는 지난 2월 의원발의를 통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판매 및 영업시설의 면적을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판매 및 영업시설의 면적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종전대로 면적을 환원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종전대로 바닥면적 합계를 1천제곱미터 미만을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 제한 1천 제곱미터 미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건위는 이날 지난 회기에서 찬반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만큼 표결로 결론을 내리고  제1안과 2안 모두 3대2로 부결시켰다.

배학순 산건위원장은 “각 위원들이 한 달여 동안 고민한 끝에 표결로 결정한 일이다”면서 “이로써 이 조례안 심사는 산건위에서 종결됐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2차 본회의 상정안건 의결 때 이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펼칠 수도 있다”며 “이날 의원들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부결로 결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그러나 “조례는 앞으로도 재개정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조례 재개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그동안 조례 재개정을 주장했던 시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부결 소식을 들은 김홍원 길호공유수면매립조합장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며 “어떤 과정으로 부결됐는지 낱낱이 따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주민발의를 통해 합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출된 것이다”며 “의회가 이번 부결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 회기 때 도시계획개정조례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찬반 양측의 팽팽한 입장과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이번 회기로 연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