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시정 중단 없도록 한 재판부에 감사"(종합)
허석 순천시장 "시정 중단 없도록 한 재판부에 감사"(종합)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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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시장 직위 유지...재선가도 '청신호'
허석 순천시장.(사진제공=순천시청)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유지는 물론 재선 도전이 가능해진 허석 순천시장은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오후 국가보조금 유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시장은 순천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 출마에도 장애물을 모두 걷어냈다.

허석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되었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방역계를 갖추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허 시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시장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한편 허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고 재선 도전이 확실해지면서 순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저울질 하던 후보들의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