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현복 전 시장 종중묘·중동 택지 관련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정현복 전 시장 종중묘·중동 택지 관련 의혹 ‘무혐의’ 처분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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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
정현복 시장
정현복 시장

검찰이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종중묘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중동지구 택지개발 관련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시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정 전 시장은 지난해 2~3월 사이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진주정씨 종중묘 일대 임야를 불법 점용하고 허가 없이 주차장(82㎡)과 창고(39㎡) 등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시장은 종중회의에 몇차례 참석하거나 시제사를 모신 적은 있으나 불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받는 종중 대표 겸 총무 정모씨는 (77)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최근 정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또 정 시장이 지난해 1월 광양시 중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한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전 시장이 준주거용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고, 높이를 20층 이하에서 50층 이하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자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서면심의만 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조건부 허가를 내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조건부 수용 결정 전 반드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서면 개최도 절차 위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 시장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특혜도 없었다고 결론 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정 전 시장이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진월면 일대의 농지를 매입한 혐의와 채용 및 승진 관련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