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주춤하던 교원 성범죄 '다시 증가'
코로나로 주춤하던 교원 성범죄 '다시 증가'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9.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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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올해 7월까지 54명"
"수사중인 교원 적극적 직위해제 조치 필요"

코로나19로 주춤하던 교원 성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되었던 2020년의 77명과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전환한 이후 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원들의 성범죄 수사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93명이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원이 가장 많아서 모두 14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그다음으로는 인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각각 11명, 7명의 교원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계속 근무할 때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는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을 때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교육청별로는 인천교육청이 11명에 대한 성범죄 수사 통보에 6명을 직위해제만 시행해 5명이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고, 충남교육청도 5명 중 3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 이외에는 서울과 울산이 각 2명, 경기가 1명을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천의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개정된 법 시행으로 미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가 분명치 않았다. 충남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직위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