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조합원들 '긴장'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조합원들 '긴장'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11.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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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치, 이해안된다"
삼삼오오 모여 앞날 걱정
“파업 계속…가처분 검토"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 파업 출정식에서 파업을 선언한 차들이 도로 얖 옆으로 도열해 있다.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 파업 출정식에서 파업을 선언한 차들이 도로 얖 옆으로 도열해 있다.

“지금보다 파업이 길어졌을 때도 휘발유 부족, 물류대란 등의 기사가 이렇게 쏟아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가 정말 이상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24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7일이 지났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후 하루가 지난 30일 오전,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의 표정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하루아침에 추워진 날씨 탓인지 빈 깡통에 불을 때고 삼삼오오 모여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화물기사 A씨는  “파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바로 의결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이른 조치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화물기사 B씨는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인데 정부에서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형사처벌 등을 집행하는 강수까지 두겠나”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는 전날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같은 날 전국 16개 각 지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 투쟁식을 진행했다. 성명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화물연대 간 큰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오늘(30일) 예정된 2차 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