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관행'부터 털어내자
`떡값관행'부터 털어내자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0:39
  • 호수 1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교부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한 뇌물공여 행위가 적발되면 도지사로 하여금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하는 등 강경책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일부 업체가 의례적으로 `떡값관행'에 젖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투명사회로 가기 위해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시범케이스에 걸려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명절 때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었다. 그러나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기업인들로부터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때 어디까지가 `뇌물'이고, 어디까지가 `떡값'이냐는 시비가 일어났었다. 이번에 강화된 관련법에는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의 금품수수 행위는 물론이고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대접까지 뇌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아직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건설업체 임직원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것은 아무리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무언의 부탁이 담겨져 있는 행위이다. 명절 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특별수당격인 `떡값'이나 우리의 전래 미풍양속인 `떡돌림'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건설이나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원청업체 임직원들은 그동안 별 문제의식 없이 떡값을 주고받아왔던 관행부터 털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관행적인 `떡값'이 반드시 부당한 청탁과 외부압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 공무원노조가 펼치고 있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또 건설업계도 `떡값'으로 위장한 뇌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안주기 운동'을 벌여 부패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