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강대중)는 오는 30일부터 종전의 소방법이 폐지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위험물시설 일반점검실시 및 기록유지 년 1회이상(오는 29일까지 최초 정기점검 실시해야함)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도 부활(기존 허가대상은 29일까지 선임신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실무교육(6월8~9일 13:00-17:50 소방서 3층) 등이다. ☎문의 798-0822 |
|
입력 : 2005년 05월 12일 |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