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이성훈
  • 승인 2006.10.20 18:47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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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신동하)은 1일부터 16일까지 추석을 맞이해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명예감시원을 동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항목으로는 제수용품에 곶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선물용품으로는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 특산물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측은 “이번 단속은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ㆍ투명하게 실시하겠다”며 “상습적ㆍ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고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