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석 운반 차량 합동 단속
토·사석 운반 차량 합동 단속
  • 이성훈
  • 승인 2006.10.21 14:16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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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과속, 과적, 비산먼지억제조치 합동단속
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통합로(컨부두 ~ 초남)로 운행하는 토·사석 운반차량(덤프트럭)에 대해 경찰서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일제점검에 나선다.
시는 골약동 하포마을 인근 통합로로 운행되는 토·사석 운반차량에 대해 과속, 과적,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등 환경 및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인근마을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획됐다.
광양시 환경관리과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에서는 성황동, 황금동, 도이동 인근 건설업, 토·사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바퀴세륜과 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운행 여부등 차량운행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서에서는 운반차량에 대한 과속단속을,  건설과에서는 과적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에서 적발된 챃량에대해서는 위반된 사안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입력 : 2006년 0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