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변 보호 대책 마련해달라”
“공무원 신변 보호 대책 마련해달라”
  • 이성훈
  • 승인 2007.06.21 10:23
  • 호수 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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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에 공무원 신변보호 대응책 요청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가 최근 광양읍 민원실 직원 폭행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폭행사건 자체는 물론 민원대를 넘어와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폭행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5일 이성웅 시장과 정현복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주요 민원실 청원경찰 배치 △ CCTV 설치 △폭행사건 발생 시 대응요령(매뉴얼) 수립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매뉴얼 수립에서 폭행사건 발생시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 신고 요령 △보고요령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신 치료와 논란의 중심에서 보호하는 목적으로 병가조치 등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성웅 시장은 이에 대해 “청원경찰 배치는 특별히 공감한다”며 “청원경찰이 은행처럼 질서유지와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등을 한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CCTV 설치의 경우 “폭언폭행이 급감하는 기대효과가 있지만, 민원인과 공무원에 대한 감시라는 부작용도 있다”며 “주무부서인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법률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제는 공무원에 대해 친절교육과 동시에 신변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며 “공무원 신변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충재 지부장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행위에 시민들이 봉변을 당한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이는 결국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에서는 앞으로도 공무원 권익과 관련해 조합원 여부를 떠나 철저히 대응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광양읍사무소 민원실에서는 한 공무원이 구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민원인에게 구 주민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사용할 수 없는 구 주민증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 민원인은 공무원이 거절하자 감정이 격해져 여직원의 손목을 잡는 것을 비롯, 민원대를 넘어와 제지하는 직원들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