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활동경비 현실적으로 늘려야"
"이통장 활동경비 현실적으로 늘려야"
  • 최인철
  • 승인 2009.01.14 18:18
  • 호수 2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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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회 의장회 이통장 처우개선 건의문 채택
광양시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 건의문이 채택됐다. 전남도시군의장단회는 9일 해남우수영유스호스텔에서 회의를 갖고 그동안 이통장에게 지급되던 활동보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통장처우개선관련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 같은 처우개선결의문 채택은 광양시의회 장명완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읍면동의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는 이통장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채택됐다. 이들은 이통장처우개선 건의문을 통해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며 이통장의 활동보상금 기준경비를 30만원선으로 확대토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통장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가입과 건강검진비, 자녀양육비 지원 등 복지시책을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경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개정의 필요성으로 이통장에 대한 유일한 급여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제5호에 따르면 이통장반장에게 월정액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이를 합산해도 월평균 27만3천원(이장의 경우 농협 영농수당까지 합쳐 37만3천원)에 불과해 이통장의 업무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게 전남시군의장회의 입장이다.

광양시의회 장명완 의장은 “대부분의 이통장들이 개인 승용차로 회의 참석뿐 아니라 이통 관련 민원처리,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부족한 활동비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마을에선 세대당 일정액을 갹출해 소위 이정세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우개선을 통해 이통장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에게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이른 바 이정세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양의 경우 읍면지역 가운데 이정세를 징수하는 마을은 전체 마을 가운데 30.7% 90개 마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옥룡면이 92% 24개 마을로 가장 많았고 봉강면 83%15개마을, 다압면이 50% 9개마을 등 대부분의 읍면지역에서 일부 이정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세 최고징수마을은 옥룡면 죽천리 죽림마을로 61가구가 연 2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별 징수액은 봉강면 구서마을이 가구당 연 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읍 초남마을이 1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방법은 연 1회나 2회에 걸쳐 주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66.7%)가 많았으나 마을기금을 활용(33.3%)하는 경우도 하거나 하지만 도심권에 해당하는 광영과 중마, 태인, 금호동은 별도의 이정세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정세 징수는 현실여건상 이장의 활동경비 보전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의 성격이 강하지만 불법징수에 해당돼 행안부 ! 등 관련부처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