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의원, 지역신문발전법 발의
허원제 의원, 지역신문발전법 발의
  • 지발위 공동기사
  • 승인 2009.02.11 17:30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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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지원 기간 연장, 공동 취재·사업 등 기금 지원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일 지역신문의 법적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취재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이 이날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한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엔 △2010년 9월22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지역신문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용도 명시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지역신문단체·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원제 의원은 "전국지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여론의 다양화,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세환 민주당 의원 등 18명도 지난해 12월1일 △지역신문법 시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 1회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문화부 장관에서 지역신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지역신문위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는 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김창수 의원 등 자유선진당 의원 10명도 지난해 12월31일에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발위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