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안전한 학교 만들겠습니다”
경찰서 “안전한 학교 만들겠습니다”
  • 최인철
  • 승인 2009.03.15 11:01
  • 호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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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

광양경찰서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운영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게는 불입건조치 등 기회를 제공,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일을 방지하고, 폭행을 당했거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폭력서클에 가입하였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서와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가해 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의 의사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성폭력의 가해자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제외하고는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학생이 원하면 교육기관이나 ONE-STOP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의료, 상담,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교사, 부모, 친구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