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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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10.02.18 09:41
  • 호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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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 투표로 말하세요.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쪾 선거사무소 설치(현수막 등 설치·게시) 및 선거사무원 선임
쪾 명함 배부
쪾 전자우편 송부
쪾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쪾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판매(시장선거에 한함)
쪾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후보자만 가능)
쪾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쪾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 전송
※ 이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5회를 넘을 수 없음.

◈ 각 학교의 동창회보에 우리지역에 등록한 동문인 예비후보자의 약력 등을 게재하여 동문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동문회보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동문들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특정회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동문회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약력, 공약사항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