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금액 2.8%인상
국민연금 수령금액 2.8%인상
  • 박주식
  • 승인 2010.04.19 09:18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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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게 2009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8%를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으로 매월 노령ㆍ장애ㆍ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게 4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1만8400원을 자녀ㆍ부모는 월1만226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인상 조치로 전국적으로 약263만 명이, 순천지사 관내(순천ㆍ광양시ㆍ고흥군ㆍ보성군ㆍ구례군) 수급자 약 4만3천명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인상대상은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연금수급자가 해당된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