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효력정지 풀고 본격 가동
광양상의 효력정지 풀고 본격 가동
  • 박주식
  • 승인 2010.05.17 09:23
  • 호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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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해제되며 업무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지난 2008년 12월 22일자로 제기한 전남도의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광주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져 1년 4개월 동안 효력이 정지돼 왔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대법원이 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설립인가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광양상의는 지난 11일 시청 열린 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광양상의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7일엔 효력정지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시민들에게 반갑고 뜻 깊은 소식을 알려 드리게 돼 한 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박상옥 광양상의 회장은 “광양상의는 앞으로 지역 경제의 공익 단체로서 상공업자의 대정부 대변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상공업자에게 사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법리해석외엔 다툼이 없었기에 남은 재판 과정도 오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상의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무국장 선임 등 조직기초를 갖추는 한편, 상의 본연의 역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광양상의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까진 1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