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단계적 축소 방침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단계적 축소 방침
  • 이성훈
  • 승인 2011.01.10 09:19
  • 호수 3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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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간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차원에서 시행해 오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정비해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정부가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온 결과, 항만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으로 국가경제 회복지원에는 기여했으나,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자부담으로 징수하는 사용료 감면액이 해마다 증가,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에 부담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경제성장율이 6.1%인데 비해 항만물동량 증가율은 11.5%(‘10.11월 누계 기준)이며 사용료 감면액은 해마다 증가해 2005년 648억원에서 2007년 685억원, 올해에는 790억원에 이르는 등 감면규모가 2011년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 1297억원의 약 6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료 감면액만큼 일반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하는 실정이라는 것.
국토부는 국가재정 건전화와 원활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재원확보를 위해 항만물동량 확보 등 감면실익이 적은 부문에 대해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축소를 추진하되, 항만이용자들의 충분한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감면율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갈 방침이다.

또한 1996년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못한 항만시설 사용료 기본요율의 인상도 전문연구용역과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의 단계적 축소 결정은 기존의 정책을 폐지함으로서 정책의 혜택을 받아왔던 항만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차원의 접근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원래 요금보다 낮게 받아왔던 항만시설사용료를 원상 복구시키려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면율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고 해서 향후 결국 완전 폐지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매년 감면율은 변동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폐지대상항목 중  광양항과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의 부산항 사용료와   외국에 수출하는 화물의 화물료는 예정대로 폐지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사용료 수납율 제고와 항만시설운영 효율성 향상를 위해 사전예측이 가능한 항만부지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에 대해 사용료 선납제를 도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고지금액의 최저액(2000원)을 설정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향후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