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터미널 업체 행정소송 제기
탱크터미널 업체 행정소송 제기
  • 지정운
  • 승인 2011.01.24 09:51
  • 호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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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중마 매립지내에 급유시설을 추진 중인 광양탱크터미널주식회사가 공사중단을 명령한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양탱크터미널 주식회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사항 변경 불허 및 공작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광양탱크터미널 측은 소장에서 일련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종료하고 사업과 관련한 부지정지작업 공사를 시작하자 광양시가 지난해 9월 6일 공사가 위법이라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인, 재량권 일탈 남용, 신뢰의 원칙 위배 등 위법 부당한 사례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업체측은 100억원에 상당하는 공사가 중단됨으로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막대하다며 조속한 심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송에 제기되자 변호인 선임 작업에 들어가는 등 법리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지역의 시민단체와 자생단체들은 이곳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소송에서 업체가 승리하더라도 지역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중마동발전협의회와 중마동 청년회, 중마동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은 지난해 광양시에 탱크터미널 건립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접수시키는 등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