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 1차 분양전환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
성호 1차 분양전환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
  • 지정운
  • 승인 2011.03.14 09:47
  • 호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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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행정소송 100% 승리 자신있다”

성호 1차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성호 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광양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한 성호 1차 아파트에 대해 광주 지방법원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와 연계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분양전환 효력을 정지하는 분양전환 효력정지 신청도 별도로 했다.

비대위는 소장에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의 첨부서류 서류상의 문제와 공동임차인대표 및 각 임차인 대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성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임대주택 분양 전환 승인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 전환 절차를 밟아가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비용부담 등의 압박 요인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분양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대응 여부를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을 포기하고 본건에만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소송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비대위가 결성되고 임대업체들과 분양 협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전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송이라는 형식을 빌어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다”며 “소송의 100% 승리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분양 전환 승인 과정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성호 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변의 분석이다. 시는 분양전환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향후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시 중재와 조정 능력에 의심을 받게 되는 부담감을 안게 되지만 결국은 분양승인을 다시 하면 절차 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동안 진행된 분양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함으로써 시간과 비용문제에 부담을 느낄 임대업자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존에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의 움직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비상대책위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 부담부터 시작해 또 다른 분양 절차 상의 문제 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소송까지 치달으며 시와 비상대책위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시에 중재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 성호 1차 아파트 분양전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 까지는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