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 가까운 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 가까운 의원에서
  • 지정운
  • 승인 2012.05.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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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광양구례지사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홍보
앞으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지사장 송선근)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I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이며, 진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