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광양시에 ‘소송’
대형매장, 광양시에 ‘소송’
  • 이성훈
  • 승인 2012.08.03 21:42
  • 호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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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장 발의로 조례 제정, 법적 하자 없어”
전국 지자체가 대형매장 의무휴업 철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도 대형매장들이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롯데쇼핑 등은 지난 달 23일 광양시장ㆍ순천시장ㆍ나주시장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소장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조례 지정 관련 재량권 행사 여부 및 조례내용 위반 여부 △행정처분의 고지절차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반 등이 담겨있다.

광양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에 홈플러스 광양점, 롯데슈퍼 중동ㆍ마동점 등 대형매장이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형매장들은 소장을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광양시 조례가 광양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고지절차와 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형매장 운영업체들의 이 같은 소송 제기에 대해 광양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는 조례안을 시장이 발의했기 때문에 광양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제정 전 고지 및 사전통지, 의견청취절차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대형매장 운영업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지난달부터 3천㎡이상의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휴무토록 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토록 했다. 시는 지난 6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들 매장에 대한 의무휴업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출액이 30%정도 급신장한 것인 반면, 지역 상가 등은 뚜렷한 효과를 아직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 천안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영업시간 규제 관련 조례 보완 설명, 행정절차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국에서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