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커스 정산 두고 시-대행사 법적 대응
서커스 정산 두고 시-대행사 법적 대응
  • 지정운
  • 승인 2012.12.03 10:06
  • 호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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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행사비 과다 견적…대행사 특수관계 규명돼야”
MBC미술센터가 시와 조직위를 상대로 서커스 용역비 23억 2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1차 정산을 마친 서커스 T/F팀도 대행사에 의해 부풀려진 행사비가 25억 8000만 원이라고 의회에 보고하는 등 시와 대행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광양신문은 행사비 정산과 관련 서커스T/F팀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진행과정과 쟁점 등을 살펴본다.

시는 행사비 정산 T/F팀을 지난 9월 3일 구성했다. 여기에는 회계사와 서커스T/F팀, 예산ㆍ감사ㆍ세정 등 관계 부서가 모두 참여했다.

정산팀은 행사비 계약금액 107억 62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00만 원 규모의 정산 내역서 2권을 지난 10월 19일 제출받았고, 검토 과정을 통해 구조적인 계약의 문제과 강도 높은 정산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당시 제기된 문제점은 MBC미술센터와 (주)퓨처시스엔터테인먼트, (주)노벨커뮤니케이션 3개사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견적부풀리기(담합) 등으로 알려졌다.

정산팀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23일 정산서에 누락된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행사비 집행 확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같은 달 31일 대행사는 (주)퓨처시스 및 기타 하도급 업체간 최종 하도급 계약서 제출을 거부했고, 보조금 입출금 통장 사본 등의 자료제출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팀은 11월 9일 추가 서류제출을 대행사에 요구했지만 대행사는 11월 16일 재하도급 관련 자료와 보조금 통장과 입출금 거래내역은 제출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제출 불가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산팀은 11월 20일 1차 가정산 결과를 대행사에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추가 자료가 미흡할 경우 반환 요구와 법적 제재 등의 수단 검토 방침도 알렸다.

정산팀은 대행사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1차 정산 결과 계약체결과정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주)노벨과 (주)퓨처시스 간의 계약상 특수 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약과정상의 문제는 단적으로 퓨처시스 법인 설립이 올해 1월 10일 임에도 이보다 8일이나 빠른 1월 2일 사전 공연팀, 임대, 홍보물 제작 등의 계약이 대행사와 이루어졌다는 것과 퓨처시스 행사비 견적서의 대행사 제출일자가 올해 1월 9일 이라는 점 등이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퓨처시스 의도에 따라 행사비가 부풀려졌을 개연성이 커 대행사와 퓨쳐시스간 특수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산팀의 입장이다.

정산팀은 이들이 특수관계라는 점의 근거로 계약 내용 중 계약대금을 퓨쳐시스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노벨이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산팀은 행사비 부풀리기와 하도급 등의 문제점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대행사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