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광양시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이혜선
  • 승인 2013.02.25 10:18
  • 호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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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까지 읍면동 또는 홈페이지

광양시는 그 동안 해당학교에서 접수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올해부터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ㆍ접수 받는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남교육청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186만원)와 최저생계비의 130%(202만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 797-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