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아동학대 하면 ‘끝장’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아동학대 하면 ‘끝장’
  • 정아람
  • 승인 2013.05.06 09:33
  • 호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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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재개업 못해

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10년간 이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윤리ㆍ인성 교육 강화와 함께 보수ㆍ연가 등 처우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개 등 처벌 강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신고포상금도 8억7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부모 모니터링단과 보육담당 공무원이 함께 올해 전국 1만8000개 어린이집(전체의 43%)에 대해 급식·위생·안전 점검과 컨설팅에도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4만3000개)으로 확대된다.

보육 교직원의 인성 교육 체계와 처우, 근로여건도 손질한다. 보육 교직원이 스트레스나 분노를 관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들어가며 중장기적으로는 보육 교직원 양성 체계를 개편해 자격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 교직원의 임금 수준도 평가인증 결과와 연동해 인상을 유도한다.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대체 교사 인력을 늘리고, 보육 교직원의 법정 연가를 보장하는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