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위반’집중 단속
부동산 거래신고‘위반’집중 단속
  • 도지은
  • 승인 2014.10.20 09:46
  • 호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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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광양시가 이번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신고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20일부터 11월말까지‘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경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단속을 통해 신고 위반 10건에 2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