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적정 택시대수 242대, 현재 411대로 169대 줄여야
광양시 적정 택시대수 242대, 현재 411대로 169대 줄여야
  • 이성훈
  • 승인 2014.10.27 09:33
  • 호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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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제 연구용역 발표…당장 시행은 어려울 듯
 광양지역 택시산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411대(개인 230, 일반 181)에 달하는 면허대수를 242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난 22일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택시 운행 가동률을 고려한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보다 169대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 광양지역 택시의 거리 실차율 가중 평균은 38.75%이며, 시간 실차율은 17.12%로 나왔다. 가동율은 74.92%로 조사됐다. 실차율이란 총 운행거리(시간) 중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시간)의 비율이며, 가동률이란 전체 면허대수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을 뜻한다.

이에 따라 광양 지역의 적정한 택시 공급량은 242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양지역은 169대의 감차계획을 향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택시 총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중앙 정부가 시간 실차율 개념을 도입하는 등 총량 산정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의 노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대중교통 확충 및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택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총량 감소 요인이다. 하지만 169대 감차 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감차 재원확보와 관련 법령 미비 등에 따라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부제 도입, 자율감차 등이 포함된 택시 종합발전 중장기계획을 내놨다.
택시 부제 도입은 별도의 예산소요 없이 공급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부제를 운영할 경우 광양시는 하루 411대의 중 342대만 운행할 수 있어 70대의 감축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부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양은 전남 5개 시 중 유일하게 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와 시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자율 감차는‘택시발전법’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택시업계가 재원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감차 보상금을 통한 감차를 진행할 경우 즉각적인 감차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투자도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밖에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기본 요금만 부담케 하고 차액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영택시 △여성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시스템과 여성기사 등을 운영하는 핑크택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택시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수요 창출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경철 교통과장은“이번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택시발전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택시총량 산정 방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제안을 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