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불고기 증명표장 권리화 용역 추진
광양불고기 증명표장 권리화 용역 추진
  • 이성훈
  • 승인 2015.05.11 10:07
  • 호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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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화 제도 뒷받침, 경제 활성화 기대

광양시는 대표 향토음식인 광양불고기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증명표장(상표권) 등록을 위해‘광양불고기 증명표장 권리화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기초 환경조사와 광양불고기 업소 현지 실태조사, 증명표장 디자인 제작 등을 거쳐 8월 중 출원 등록할 계획이다.

증명표장이란 서비스업의 품질, 상품, 생산방법, 원산지나 그 외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의 일종이다.

시에서 광양불고기의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를 말한다.

증명표장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타 지역에서 침해할 수 없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불고기 전문식당의 품질 향상과 고품격의 서비스가 이뤄져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지역경제팀장은“광양불고기를 취급하는 식당 중 품질과 원산지, 생산방법 등 사용자격을 갖춘 광양불고기 증명표장 인증식당을 선정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광양닭불구이, 섬진강재첩 등 광양시 대표음식브랜드에 대한 증명표장 출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