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탱크터미널 민사소송 최종‘패소’ 앞으로 어떻게?
시, 탱크터미널 민사소송 최종‘패소’ 앞으로 어떻게?
  • 이성훈
  • 승인 2015.07.03 22:10
  • 호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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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너지,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 시, 대책 고심

 

최근 광양 탱크터미널 건립과 관련, 광양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승소한 업체 측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광양시가 미래에너지를 상대로‘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과 관련 지난 6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미래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시는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비롯, 앞으로 미래에너지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6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항소심에서 미래 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과정에서 매매계약(임대) 사항을 문제 삼지 않은 점 △임대차 상태의 토지에 건축허가와 도로 점용허가를 함으로써 피고와 광양탱크터미널에게 신뢰를 준 점 등 신의칙에 관한 사항을 들어 광양시의 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는 미래에너지 측의 법정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너지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시는 미래에너지 측에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따른 공사 중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현재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예측이 어렵다”며“대법원 판결이 끝난 후 업체 측에 찾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은 업체가 지난 5월 미래에너지에 2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미래에너지 측이 광양시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미래에너지 측과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앞으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탱크터미널(주)는 2010년 2월 중동 공유수면일원에 대비면적 1만8600㎡, 연면적 670㎡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짓겠다며 광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는 그러나 당초 허가와는 다르게 업체 측이 폭 18.5m 높이 16m의 급유저장 시설 9개를 건립하기 위해 파일 시공을 하는 것으로 보고 중지 명령을 내렸다.

탱크터미널을 건립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당시 중마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건립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시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업체 측은 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는 광양탱크터미널(주)이 승소했으며 민사소송 역시 이번에 미래에너지 측이 최종 승소했다.